[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터넷에서 미혼모가 태어날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된다는 글을 보고 찾아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를 건네 받은 뒤 2시간여만에 다른 사람에게 300만원을 받고 넘긴 20대 여성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50대 여성 B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 57분께 미혼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신생아를 건네받고 2시간여만에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미혼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미혼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면서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는 신생아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으며 아기는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미혼모와 돈을 주고 신생아를 건네 받은 B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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