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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엑소더스] ②현장이 '연옥'된 배경…업무 떠넘김·태움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7

'불법 의료 논란' PA간호사…간호사 위치 여실히 보여줘
간호사 간 직장내 괴롭힘 '태움' 문제도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간호사들의 탈임상 현상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가 심각하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탈임상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계가 지금껏 유지해온 '업무 떠넘김'이 우선 꼽힌다. 취재진과 마주한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직역 업무 독립을 강조했다. 간호사에게 부여된 간호 직역을 넘어선 업무가 당연시되는 환경은 간호사가 간호 업무만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총파업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의사의 이름으로 대리 약 처방을 하거나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 해야 할 검사·처방을 하는 행태는 임상 현장에서 만연하다"며 "저 역시 최근까지 간호사 업무를 벗어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다. 이건 요즘 대두되는 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일선 간호사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간호사 엑소더스] 글싣는 순서

1. "탈출해야 할 연옥"… 간호사 25% 현장 떠나
2. 현장이 '연옥'된 배경…업무 떠넘김·태움
3. 해외 원정 시험도 불사…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지난달 13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모습 2023.07.13 dosong@newspim.com

◆ '불법 의료 논란' PA간호사…간호사 위치 여실히 보여줘

올해 상반기 간호법 제정 논란 중에 급부상한 'PA간호사'는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PA란 본래 진료보조사(Pisical Assistant)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의료체계에서는 법적으로 석사 학위 등을 거쳐서 병원에 투입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 의료계에서는 의사 업무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간호사를 암묵적으로 PA간호사라고 부르고 있다.

PA간호사는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의사 단체에서는 퇴출당해야 할 불법의료 직책으로 규정되어 한국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PA간호사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지만 정작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한 직책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자칫 의료사고 시 간호사를 불법 의료인으로 전락시킬 여지가 다분하다.

지난해 10월 병원에 사직계를 낸 임상 경험 14년차의 박모(36)씨는 PA간호사를 두고 '유령같은 직책'이라며 "보통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PA간호사가 배정되는데, 그 경우 병동 소속이나 간호 업무 소속이 아닌 뜬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가 밝힌 것과 같이 PA간호사는 의료계 전문의 부족 현상과 연결된다. 전문의가 부족한 학과의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로 대체하면서 PA간호사라는 직책이 궁여지책으로 생성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전공의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행되며 그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웠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불법 의료 지시는 PA간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3.08.17 dosong@newspim.com

 의료계는 이런 업무 떠넘김 관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모순된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를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부여된 업무이다. 의사 부족 문제로 간호사가 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의사 수를 늘리지도 않고 의료법을 개정하지도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미 정부 시행하에 대학원 5학기를 수료한 전문간호사 인력이 양성화되는 중인데 이수한 사람에 대한 행위를 인정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해당 인력을 합법화하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간호사 간 직장내 괴롭힘 '태움' 문제도 여전 

태움으로 대표되는 내부적 구조 문제도 여전히 탈임상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낮은 연차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태움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때 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을 동반해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신규 배치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업무 적응과 태움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고 급하게 간호현장을 이탈하는 '응급사직' 현상도 두드러진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일반 내과 1년 차 간호사 김모(24)씨는 "업무 적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인력이 부족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티가 나고, 환자들 근처에서 큰 소리로 꾸짖음 당하다 보니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바로 토하기도 했다"며 "조만간 응급사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08.17 dosong@newspim.com

김씨와 같은 신규 간호사의 응급사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대한간호협회의 '병원간호사회,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8.7%였던 신입 간호사 사직률은 2016년 35.3%, 2018년 42.7%, 2020년 47.4%에 이어 2021년 52.8%까지 올라갔다. 사직 이유 중에는 업무 부적응(32.6%)이 1위로 꼽혔다.

이미 간호계는 태움으로 인한 홍역을 한차례 치른 지 오래다. 지난 2018년, 2019년 간호사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사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과도한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 내부에서는 업무지시와 인수인계를 이유로 한 태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08.17 dosong@newspim.com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콜센터'는 2년간 1300건의 심리상담과 법률·노무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중 간호사 상담은 올해 상반기 총 507건 가운데 369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외부적 제도 확충에 앞서 간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탈임상 후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임상 간호 경력 4년 차 심모(27)씨는 "4년 차에도 태움이 계속되는 등 구조적 시스템에 한계를 느껴 탈임상을 결심했다"며 "신규 간호사 때 18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는데도 아무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노조 대의원에 선출돼서 인력 충원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한 명이 간호하는 최소한의 환자 수를 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간호사의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면서도 "제도에 앞서 문화를 고치지 못한 간호사 사회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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