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달 경북 예천을 비롯 북부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부모가 희생된 한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경북도 북부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했다.
1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집중호우 당시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투싼 SUV 추락 사고로에서 폭우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성서를 이달 초에 제출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달 14~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유실된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지방도 901호 도로. 2023.08.17 nulcheon@newspim.com |
A씨는 김 군수 등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A씨는 진정을 통해 "예천군수가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하고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날 저녁 이미 3㎞ 떨어진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은풍면 우곡리 238)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A씨 등 유족은 부모인 정모(71)·이모(69)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쯤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예천군은 2020년 10월 8일, 부부의 사망 사고가 난 오류지구를 침수 위험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가' 등급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을 때 부여한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14~15일 내린 기록적 폭우로 경북에서는 예천지역 주민 15명을 포함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당국은 34일째 소식이 끊긴 채 실종된 예천 주민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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