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오늘 4번째 검찰 출석…李·檢 치열한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6:00

15·16일 진술서 요약본 등 공개하며 '결백' 주장
檢, 이재명-정진상-김인섭 '로비 사건'으로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백현동 사건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며, 이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출석 이틀 전인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앞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로비에 의한 특혜 제공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심지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이었다.

또 용도변경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된 것,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이 100%에서 10%로 줄어든 것도 검찰의 주요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그가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실세'였으며,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 및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히 백현동 사업 추진 당시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짙어진 상황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