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檢 소환 D-1…'백현동 개발 비리'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3:45

이 대표, 15일 입장문 내고 의혹 적극 반박
"1원 한 푼 사익 취하지 않아…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지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출석을 이틀 앞둔 전날 입장문을 내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 갑작스러운 부지 용도변경…'로비 의혹' vs '박근혜 정부 지시'

백현동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심지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거치지 않은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이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한 사이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두 사람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그가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실세'였으며,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 및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의 시작 이유는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2014년 3월 3차례, 국토부가 2012년 10월~2014년 10월 5차례 등 총 8차례의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4단계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는 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벤처 연구개발(R&D)단지 조성지역(업무시설 지역)이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했고, 식품연구원은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동시 배치가 가능한 준주거 지정뿐"이라고 덧붙였다.

◆ 공사 배제 및 민간아파트 축소…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인 것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려던 성남도공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15년 3월20일 용도변경 방침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주택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공은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용도변경 대가로 R&D부지와 건물 각각 5000평씩 약 1000억원 상당을 무상양도한 이후 건물을 토지 2500평과 교환했다"며 "기반 시설 외 R&D부지 중 22.4%인 24,943㎡(약 7545평)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시나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 차명를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