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레인지와 후드(공기 배출 장치) 등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한 린나이코리아를 제재했다.
14일 공정위 의결서(판결문 격)에 따르면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경고 등 불이익을 준 린나이코리아에 향후 똑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넘기면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린나이코리아는 2019년 8월부터 유통업체와 온라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재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9개 온라인 대리점에 가스레인지, 후드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경고, 정상가 출고 등 불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린나이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린나이코리아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시정조치를 수락함에 따라 피심인 출석 없이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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