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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8월 11일 '병역비리 의혹' 재판 증인 재소환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2:46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2:46

법원, 박주신 씨 입국에 3년만 증인신문기일 지정
"병원서 MRI 촬영 확인 등 신체검증도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의 재판부가 내달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해외에 거주 중인 박씨는 2020년 7월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서 귀국했고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같은 해 8월과 10월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박씨의 출국으로 재판은 중단됐다가 약 2년7개월 만인 지난 5월 재개됐다.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박씨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는 내용의 입국확인사실서를 제출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동일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왔다"며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상황인지 물었다.

이에 검찰은 "박씨 측과 연락했고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3시 약 2시간 동안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병원 측과 협의해 박씨의 신체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검증기일도 지정하겠다고 했다.

검증기일에는 재판부와 참여를 희망하는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 병원에 출석한 상태에서 박씨에 대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촬영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양 박사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신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12월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해 공개했다.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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