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군 훈련기 [사진=공군1전투비행단] |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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