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피해복구자금·특별금리감면 제공
금융권, 태풍피해 발생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나설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권이 한반도에 상륙한 제 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신속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회사들도 피해 상황에 따라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억원의 피해복구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고객에는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p의 특별금리감면도 실시한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 상환금은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부산BC카드, 경남BC카드 고객에게는 최대 6개월의 결제대금 청구유예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연이어 태풍 카눈으로 인해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경로 [자료=기상청] |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태풍 '카눈' 피해상황을 보고 종합금융상담센터 운영,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우선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각각 대출해줬다.
또한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실행된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했고,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태풍 피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해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풍 타눈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 이날 밤까지 15시간에 걸쳐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여 많은 비를 동반한 피햬가 예상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