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도주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특수강도미수와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박씨는 사망한 김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7일부터 열흘간 일타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A씨를 제압할 흉기,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김씨는 A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준비한 흉기로 A씨 부부를 위협했다. 당시 박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김씨를 태워 도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 남편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김씨는 도주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유명 강사 B씨를 미행하며 강도 기회를 엿본 사실을 파악하고 강도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B씨의 학원과 주거지 등을 사전 답사하고 B씨 인근에서 잠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성 강사의 수입, 나이, 결혼여부 등을 사전 검색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여성 강사들이 이미지 악화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수사 도중 박씨가 지난 2월 3차례에 걸쳐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애초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강도미수 혐의의 경우 공범인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에 전혀 기여한 바 없기 때문에 책임주의에 의거하여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사망한 김씨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초 김씨에게 명확하게 범행이탈의사를 표시했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안된다. 김씨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운전을 도와주는 정도로 같이 다닌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범행 당시 어깨수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어린 시절 앓은 질병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기 때문에 도저히 강도 범행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수사 중 추가로 발견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야한 동영상을 캡쳐하여 단톡방에 공유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3일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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