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범행 계획…한 달간 7차례 이상 사전답사
범행 실패하자 공범은 극단적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3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박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박씨는 김모(41) 씨와 공모해 지난 5월 7~17일 약 열흘간 피해자 김모 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식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공범 김씨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김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던 중 그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해당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식칼로 그를 협박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그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당시 박씨는 공범 김씨와 사전에 약속한 다른 주차장에서 그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김씨는 해당 범행 실패 후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6일 피해자 이모 씨의 대치동 소재 출강학원 및 주거지를 사전답사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고, 학원을 떠나 주거지로 귀가하던 이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납치해 강도할 기회를 노리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지난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 현지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김씨 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박씨와 공범 김씨의 휴대전화 5대, 태블릿 PC 등을 재포렌식해 음성녹음, 문자, 단체 채팅방,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복구하고 면밀히 분석했다. 또 검찰은 ▲학원, 이동경로 등 범행현장 검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김씨 명의의 실제 사용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동남아 일대의 유흥생활에 빠져 있던 이들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과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명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출강학원과 주거지 등을 파악한 다음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했다.
검찰은 해당 학원강사들이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범행을 당해도 이미지 추락 등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박씨 등이 이들을 범행 대상을 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빈틈없는 공소수행을 통해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는 여성 학원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박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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