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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절반 이상이 10대..."경찰 단속·교육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4:57

7일 기준 검거인원 65명 중 34명이 10대
호기심·충동적인 성향...범행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다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 살인예고 글 게재가 많은 이유와 함께 경찰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은 194건이며 검거인원은 65명이다. 이 중 10대는 34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살인예고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렸다가 검거된 10대들의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A군을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천안터미널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SNS에 올린 10대 B군을 지난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들이 지난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뉴스핌DB]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촉법소년의 경우 훈방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가 원칙이며 이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은 크게 10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1개월, 6개월, 2년)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교육이나 훈계 후 무조건 훈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의 경우 인지 시 모든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하고 소년보호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0대들 사이에서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글 게시 행위의 특성과 함께 10대만의 특징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고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다보니 죄의식이 떨어지다보니 범행을 저지르는 면이 있다"면서 "특히 10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이 크고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보니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촉법소년 외 청소년의 살인예고 글 게재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은 살인예고 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새로운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공지하는 제도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부모님 알림앱'을 통해 범죄예방 통지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서 범죄예비 예고글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통한 훈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10대들이 단순 호기심, 충동에 의해 글을 올린 것을 현행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살인예고 글이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교육하고 경찰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면 익명성에 기대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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