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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장악한 태국 車시장에 중국 도전장 "태국 찍고 동남아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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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상하이차, 광저우차 등 속속 태국 투자 발표
태국은 동남아 자동차 허브, 현재 전기차 육성에 사활
일본이 80%이상 장악한 태국, 中 전기차로 돌파 계획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자동차 시장에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태국은 동남아지역의 자동차 허브 국가다. 중국은 태국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의 자동차 시장까지 넘본다는 목표다. 태국에 '철옹성'을 구축한 일본 업체들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지만, 그들 앞에 놓인 시장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근 들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태국 진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比亞迪)는 태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인 라용에 공장건설을 착공했다.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생산량은 15만대 규모다. 이를 두고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회장은 지난 4일 중국-아세안 신산업 포럼에서 "비야디의 첫 번째 해외 승용차 생산기지가 태국에 건설된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창안(長安)자동차는 2.85억달러를 투자해 태국에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같은 4월에는 또한 상하이자동차가 태국에 공장을 건설할 계힉임을 발표했다. 이어 5월에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인 네타(NETA, 중국명 너자, 哪吒)를 운영하는 허중(合衆)그룹이 태국의 업체와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네타V 모델을 태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청(長城)자동차는 2020년 태국 라용에 위치한 GM 공장을 인수하고, 6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CATL과 펑차오(蜂巢)에너지 등 중국의 2차전지 업체들도 태국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태국 총리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총액은 14.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계획 중인 공장들이 모두 완공되면, 연간 생산능력 합계는 5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50만대는 태국 내수시장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 일본이 장악한 동남아 자동차 허브 태국

태국은 연산 200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동남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다. 태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국가다.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능력은 약 400만대로 지난해 세계 5위였다.

태국은 지난해 자동차 188만대를 생산해 100만대를 수출했다. 2021년에는 168만대를 생산해 96만대를 수출했다. 생산량 절반이 해외로 수출되는 셈이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호주, 필리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태국 내수판매량은 일본계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판매 1위부터 5위까지가 토요타, 이스즈, 혼다, 미쓰비시, 마쯔다로 모두 일본 업체들이다. 토요타는 점유율 34%, 이스즈가 24%로 양사 점유율 합계는 50%를 상회한다.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0%를 넘는다.

태국에는 자국의 로컬브랜드가 없다. 태국 국민이 애착을 가지는 브랜드도 없다시피 하다. 가성비 높은 실속있는 차량의 판매량이 높다. 태국 소비자들은 중국브랜드 등 새로운 브랜드 업체들을 생소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태국은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부품업체들도 많고, AS망도 촘촘하다. 또한 주요 부품 통관 등 수입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수출도 용이하다. 또한 태국은 여러 국가와 상호 관세면제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대국과의 관계도 좋다. 중국은 태국에 공장을 건설해 무역장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

비야디의 ATTO3는 현재 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다.[사진=BYD]

◆ 태국 정부, 전기차산업 육성에 사활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전기차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다. 2015년 태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태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노후화돼 몰락하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비교적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자동차 산업은 태국의 GDP 공헌률이 12%로 관광업(20%)에 이어 공헌률 2위 산업이다.

태국은 2020년에 이른바 '3030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의 전체 자동차 생산량 비중이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태국은 전기차에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구매자에 1대당 7만바트(한화 약 26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 8%를 2%로 낮췄다. 도로세의 80%도 감면해준다.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하고, 50억바트(한화 약 19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기차업체에는 토지 영구 보유와 법인세 8년 면제 조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태국의 자동차 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다.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워 2025년 말까지 수입물량 대수만큼의 전기차를 생산하라는 것이다. 태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어 전기차 분야에서도 동남아 지역의 허브국가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다.

◆ 지난해 연말부터 전기차 붐, 중국기업 싹쓸이

태국의 보조금 정책이 발효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태국에 전기차 붐이 일었다. 이 전기차 붐은 고스란히 전기차 분야에 앞서 있는 중국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2022년 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만3454대로 전년대비 588.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태국 전기차 판매량은 3만170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비야디가 1만1200대로 1위, 네타가 5955대로 2위였다. 상위 10개 브랜드 중 중국계가 8곳을 차지했다. 판매량의 80%가 중국 업체다. 태국시장에 진출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비야디와 네타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비야디의 ATTO3, 네타의 네타V, 창청기차의 오라(ORA) 등의 차종이 인기가 높다.

올해 하반기 중국 전기차의 태국 판매 전망도 밝다. 중국승용차연석회의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중국은 태국에 전년대비 140% 증가한 6.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이 중 6.6만대가 전기차였다. 수출물량이 많은 것은 현지 계약고가 높음을 반영한다. 네타 해외시장 담당자는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지만, 태국에서의 판매량이 가장 좋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태국모터쇼에 전시된 네타의 모델을 관람객이 사진촬영하고 있다. 네타는비야디에 이어 태국내 전기차 판매량 2위 브랜드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순풍에 올라탄 중국車, 성공 전망은 아직 일러

결국 일본계 브랜드들의 철옹성인 태국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중국이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태국 시장에 안착한다면 동남아 시장에 중국 자동차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다.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이 일본에 한수 앞선 상황이며, 태국 정부가 전기차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품들의 현지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중국 업체들이 태국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본계 브랜드들과의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1960년대부터 태국에 진출해 완성차 공장을 건설했고, 공급망을 확충해 왔다. 중국 내 전문가는 "중국 업체들은 시장 진출 초기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릴 것"이라며 "일본계 업체들의 판매망과 부품공급망이 뿌리깊고, 또한 50년 이상 축적된 막대한 이익공동체 네트워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충전인프라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고민거리다. 2022년 말 기준 태국에는 1239개 충전소와 3746개의 충전기가 있을 뿐이다. 또한 태국 일부 지역은 전력망이 불안정하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을 따돌리고 태국시장에 주도적인 업체로 올라선다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동남아 시장을 석권할 교두보를 움켜쥐게 된다.

창청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이 오라(ORA)의 소형전기차 '굿캣'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태국모터쇼에 전시돼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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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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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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