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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 상륙...전국 영향권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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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한반도 통과 후 북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

기상청은 7일 수시브리핑에서 "태풍 카눈이 9일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에 남해상으로 진출한 뒤 10일 오전 경남남해안에 상륙하겠다"고 밝혔다.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해상에 있다.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hPa), 중심 최대풍속은 35m/s로 동남동쪽 방향으로 시간당 7km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 강도는 순간풍속이 초속 33~44m인 '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11일 새벽 한반도를 통과해 북한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 6호 태풍 '카눈' 예상 진로 [자료=기상청]

기상청은 9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에는 남해안에 태풍 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9일 밤에는 그밖의 전라권과 경남, 경북 남부, 10일 새벽에는 충청권, 경북북부, 경기와 강원 남부, 10일 오전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에 태풍 특보가 내려지겠다.

한편 태풍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해안과 산지에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7~8일 강원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에 50~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며 경북북부 동해안은 5~60mm, 제주도는 5~40mm, 울릉도와 독도는 5~20mm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경상권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에 강풍이 불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내륙, 제주도에는 25~35m/s, 경기남동내륙, 강원영서, 충남권동부, 충북, 전라동부에는 20~30m/s,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서부, 전라권서부에는 15~25m/s 강한 바람이 불겠다.

태풍에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그 밖에 지역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다만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8일까지 강원영동과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질환 발생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면서 "9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면 폭염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으나 태풍 이후 기압계 재편에 따라 기온 변동성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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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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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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