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상하수도·음식물 수수료·물이용부담금을 10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5000여 피해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익산 용안면 침수피해 모습[사진=익산시] 2023.08.07 obliviate12@newspim.com |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내달 고지분(7월~8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된다. 다만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요금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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