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의정부, 돌봄시스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8월05일 11:06

최종수정 : 2023년08월05일 11:06

아이 출산 문제, 인구증가 아닌 개인 삶의 질·행복 목적
김동근 시장 "부모·아이 함께 행복한 가정 실현에 중점"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의정부'를 실현하며 이에 대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로 매주 1편씩 소개한다. 

김동근(가운데) 의정부시장이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08.05 atbodo@newspim.com

생활권 한자리서 돌봄시설 이용…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의정부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고산지구에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5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클러스터 계획 및 설치를, 시는 시설 통합운영을 맡는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및 교육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생활권 내 산재된 보육 및 돌봄시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통합․보완해 특화된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고산지구 내 유보지(1만㎡)를 활용해 조성한다.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2023.08.05 atbodo@newspim.com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에는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4시간 아이사랑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실내·실외 놀이터 등 각종 아이돌봄 시설과 민간 어린이병원, 학원 등 민간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해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1만 세대 규모의 고산지구는 의정부에 가장 최근에 들어선 주택지구인 만큼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도심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많은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고산지구와 인근 민락지구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설계공모를 마치고 2024년 착공, 2026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 도입시설과 돌봄서비스의 종류는 주민들의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며, 시는 8월 중 주민들의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중심 긴급‧일시 돌봄체계…'아동돌봄 통합센터' 건립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긴급‧일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동돌봄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정해진 운영시간에 한정된 돌봄서비스로는 점차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을 반영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생(만 6~12세)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원구와 시흥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아동돌봄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다.

2024년 6월 개소를 목표로 총 13억 4000여만 원을 투입, 신청사로 이전 예정인 현 의정부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건립한다.

김동근(가운데) 의정부시장이 신곡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08.05 atbodo@newspim.com

아동돌봄 통합센터는 지상 1‧2층, 연면적 629.5㎡ 규모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24시간 아이사랑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된다.

먼저 1층에 위치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는 미세먼지와 날씨에 상관없이 만 4~12세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대형 정글짐, 어린이 클라이밍존 등을 갖춘다.

2층에는 24시간 아이사랑 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다. 24시간 아이사랑 돌봄센터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일시돌봄 서비스의 부족한 운영시간을 보완해 마련한 시설로 만 24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4~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등으로 아이가 아플 때 돌봄이 힘든 가정을 위해 차량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보호자가 직접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학교, 집, 학원 등으로 전용차량을 이용해 픽업해 보호자가 지정한 관내 병원으로 동행한다. 접수․진료 및 치료․수납 등을 전담 후 아이를 학교나 학원 또는 집으로 귀가시킨다. 특히, 아동의 상태와 병원 동행 결과를 자세하게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설이다.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월~금요일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오후 2~8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정부시는 아동돌봄 통합센터를 통해 아동에 대한 놀이, 휴식, 건강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인력 채용에 따른 지역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화면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3.08.05 atbodo@newspim.com

돌봄 관련 정보를 한 눈에…'아동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의정부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기존에 산재됐던 아동돌봄시설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동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아동시설 특성상 아동의 연령별, 보호자의 상황별로 필요한 시설이 달라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고자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일목요연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아동돌봄을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정보‧복지‧아동청소년‧아동돌봄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공동체, 아이돌봄작은도서관, 초등돌봄교실로 구성돼 있다.

각 시설 항목마다 대상 아동 연령과 제공 서비스를 기재해 유형별로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 사진과 함께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료, 프로그램 안내,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어 손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하단에 있는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서 운영 중인 아동돌봄 시설 상세정보 페이지가 열리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인구 증가의 수단이 아닌 개개인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목적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