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병원 후송 후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디엘이앤씨 서울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디엘이앤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 근로자 1명(1976년생)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지하전기실 양수작업중 물에 빠져있던 상태로 발견돼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엘이앤씨는 지난해에만 3·4·8·10월 등 4명의 사망 사고를 냈다. 이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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