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당초 55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산불로 인한 주택소실 등의 상황을 반영해 총 130동을 확보했다.
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또 지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 주민에 한 해 한시적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사업대상자로 확정돼 주택건축을 추진하는 대상자는 65동으로, 잔여물량 65동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4월 강릉 산불이재민이나 일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또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산불이재민의 경우 신축의 경우 최대 3억 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1.5%로 인하되며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사업연장을 원할 경우 오는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 기한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재린 주택과장은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융자확대 지원을 받는 이재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만약 준공이 불가할 경우 12월 15일 이전까지 착공신고를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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