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론분열 끝내고 신속 추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선변경 의혹 해소하고 논쟁과 국론분열 끝내야
경기도는 변경안에 동의도 한 적 없어
현실적인 해법은 의혹해소·애초 목적 부합·신속추진할 수 있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법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흔들리고 있다.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의혹의 핵심은 분명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입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지난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 이다.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다.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보고 때 또는 최소한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노선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 이다.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이다.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으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이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다.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다"고 비교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자료로 볼 때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이다. 또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연결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다. 원안은 그 연결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경안은 매우 어렵다. 변경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국토부는 연결성 검토 자체를 부정해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회복과 국론통합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라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