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일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조실의 수사의뢰에서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빠져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지난 26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3일쯤 청주지검에 고소장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는 미호강 미호천교 리공사 현장의 부실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늦장 대응 등으로 빚어졌다며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34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한 기관별 공무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도청 9명, 충북경찰청·청주시청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이다.
28일 오후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3.07.29 baek3413@newspim.com |
국무조정실은 또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경질 등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흘러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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