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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이모님 대신 '가사관리사'로 불러주세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2:00

고용부, '가사근로자' 대신 '가사관리사' 명칭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을 '가사관리사'로 변경하고 국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2일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가사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 등과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 7월 말 기준 50개에 달한다"며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처음으로 시행한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280억원 수준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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