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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학생 휴대폰 압수…교사권한 강화 방안 마련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9:14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9:14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 의무화 추진
교권 침해로 징계조치, 학생부에 기재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침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크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8 leehs@newspim.com

우선 다음달 말까지 중등교육법 관련 고시를 마련해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권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들면 앞으로는 검사와 압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권을 침해해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입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해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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