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에서 전세 사기 행각으로 수백원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3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가로챈 피해금액만 428억여 원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경찰은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적용했으며 그 중 바지 임대인 A씨(31)를 구속했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를 한 주범 B씨(42)는 별건으로 구속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바지인 A씨를 대표로 내세워 소위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인 B씨는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 여러 개를 같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미반환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조직적 사기 구조를 파악하고 범죄집단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반 사기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해 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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