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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 2주…아파트 주민은 아직 불가능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5:59

A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리납부 불가…추후 공지"
한전과 직접계약 맺은 세대만 분리납부 신청 가능
한전 "시스템 위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 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려 했으나 포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직 수신료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수신료를 대리 징수해오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의 분리납부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며 "추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파트 주민, 수신료 분리납부 사실상 불가능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시행된 이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외에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종합계약을 맺어 전기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TV수신료도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거쳐 한번에 납부해왔기 때문에 각 세대가 분리납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4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을 추후 공지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독자 제공) 2023.07.25 victory@newspim.com

한전은 당초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는 분리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안내와는 달리 실제로는 분리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가 한전이 분리징수의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떠넘긴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 측은 "현재 수신료 분리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단체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한전과 직접계약 세대는 분리납부 즉시 가능

한편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고있는 세대의 경우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매월 15일인 세대의 경우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TV수신료가 제외된 해당월의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한전은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한편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이때 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요금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전력 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10월 예상)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완전한 분리징수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각 가정에 전기요금과는 별개의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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