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자동이체 고객 별도 신청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12일부터 바로 시행
자동이체 고객, 납기마감 4일 전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전 "수신료 미납해도 단전 없어…환불도 가능"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가 분리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납부통지 및 징수를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기로 했다.

◆ 자동납부시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신료 분리수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전기요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납부와 수동납부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자동납부에 해당하는 가정은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의 경우,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TV수신료가 제외된 해당월의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한전은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11 victory@newspim.com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우선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행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일인 12일부터 인쇄되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V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한전:ON(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3개월 예정)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준비기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TV수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 씨 앞으로 나온 관리비 고지서. 2023.02.24 victory@newspim.com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한전:ON(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실시한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통위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사진
히든스테이지, 3월 16일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겨진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식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난 3년간 수많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이 돼왔다. 히든스테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숨겨진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플랫폼이다. 올해도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 온라인 기반 경연… 유튜브로 전국에 공개 히든스테이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형 경연대회다. 4월 24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진출자는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실력을 겨루며, 매주 뉴스핌TV KYD를 통해 경연 유튜브 영상 공개로 심사위원과 음악 팬들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선은 9월 중 공개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총 상금 1200만 원… 음원 발매 기회도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과 루키상에는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 제작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도 주어진다.  ◆ 나이·성별·국적 무관… 누구나 도전 가능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나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미발표 창작곡 1곡의 음원 파일(MP3), 해당 곡의 실연 영상, 제출곡의 제목 및 가사지, 프로필 사진 1장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회를 맞은 히든스테이지는 매년 이름 없는 무대 위에서 묵묵히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봄의 문턱, 3월 16일부터 히든스테이지의 문이 다시 열린다. fineview@newspim.com 2026-03-09 07: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