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내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자동이체 고객 별도 신청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6:53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12일부터 바로 시행
자동이체 고객, 납기마감 4일 전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전 "수신료 미납해도 단전 없어…환불도 가능"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가 분리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납부통지 및 징수를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기로 했다.

◆ 자동납부시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신료 분리수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전기요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납부와 수동납부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자동납부에 해당하는 가정은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의 경우,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TV수신료가 제외된 해당월의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한전은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11 victory@newspim.com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우선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행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일인 12일부터 인쇄되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V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한전:ON(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3개월 예정)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준비기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TV수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 씨 앞으로 나온 관리비 고지서. 2023.02.24 victory@newspim.com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한전:ON(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실시한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통위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