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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자동이체 고객 별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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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12일부터 바로 시행
자동이체 고객, 납기마감 4일 전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전 "수신료 미납해도 단전 없어…환불도 가능"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가 분리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납부통지 및 징수를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기로 했다.

◆ 자동납부시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신료 분리수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전기요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납부와 수동납부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자동납부에 해당하는 가정은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의 경우,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TV수신료가 제외된 해당월의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한전은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11 victory@newspim.com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우선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행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일인 12일부터 인쇄되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V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한전:ON(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3개월 예정)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준비기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TV수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 씨 앞으로 나온 관리비 고지서. 2023.02.24 victory@newspim.com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한전:ON(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실시한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통위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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