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 가던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9범의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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