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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입장 뒤집은 이화영, 심경변화?…李 수사에 법조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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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입장 번복…"쌍방울에 방북 추진 요청"
검찰 조사서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혐의 부인 입장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 부인하는 것에 대해 더 버티기 어렵다는 것으로 인지해 진술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4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에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대북 송금 비용 중 3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이 낸 방북비용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전달한 총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몫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을 성사하기 위한 대가성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심경 변화에 대해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처럼 진술을 번복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유죄가 명백하지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선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 없이 대북송금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게는 그동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본인을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정치적인 분위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 전 부지사가 과거 유동규 씨처럼 폭로를 이어간다면 김만배 씨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도 여러 차례 공판에 참석하면서 본인이 입을 다물어봤자 불리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깨닫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본격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횡령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고문 출신으로 대북지원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경기도를 연결한 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라 이 대표 수사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고, 당시 관련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기 때문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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