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브로마졸람→향정신성의약품 물질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에타젠·클로나졸람 등 24종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29일까지 받는다.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마약 물질은 에타젠(Etazene),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2-메틸-에이피-237(2-Methyl-AP-237) 총 4종이다. 국제 마약 통제 협약 이행 감독을 수행하는 유엔 마약위원회(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추진하는 물질은 클로나졸람(Clonazolam),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 ·각성 및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도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