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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부, 소독제 맹독성엔 '침묵' 들키면 '업체탓'...방역업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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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금지는 안하고 책임전가 '급급'
보건소, 소독 '안해'...증명서는 발급
환경부 '표면소독'...법적근거 없어
소독업체 "우린 피해자...왜 가해자인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보건소 소장의 답변이다. 이 보건소는 어떤 소독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4월부터 독성소독제 논란이 불거져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요양원·병원 등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등에 정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소독증명서도 발급 안하나요?"라고 되묻자 보건소장은 즉답을 못하고 배석자인 한 보건소 직원이 "(소독증명서는) 발급합니다"라고 답했다.

소독은 하고 있지만 독성이 강해 답변하기 곤란하고 소독증명서 발급은 규정이니 발급한다고 답변한 셈이다.

소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꼴이다.

이에 기자는 거듭 어떤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는지와 그 물질(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독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독극물인지 알고 있다"며 "우리는 (환경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독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적어도 이 공무원은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맹독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지자체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였다. 단체장 참석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었는지 보건소장과 직원들의 답변에서 일부 앞뒤가 맞지 않아 다소 당황스러웠다. 이들은 환경부가 사용을 강제한 환경부 5대물질이 맹독성(독극물)인지 이미 알고도 사용을 강제했지만 규정은 지켰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3년. 이들은 독극물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맹독성 화학물질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며 공공방역으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용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역이라 굳게 믿었다.

방역소독제의 공기중 분무.분사 방역 이미지.[사진=뉴스핌DB]

◆ '맹독성이지만...' 소독업체 환경부 지침 따를 수 밖에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당시 환노위 이주환 의원(부산 연재구)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환경부 5대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를 거론하며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독성 시험자료는 모두 면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오히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제품에 대해 지난 2021년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맹독성이 확인됐지만 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뉴스핌 취재결과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지난 5월, 환경부 5대 승인제품에 대해 언론의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 지자체와 소독업자들에게 맹독성이 확인된 환경부 승인물질에 대한 사용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의 지침을 서둘러 내보냈다.

그러나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도 소독업체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소독업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독극물이라며 맹독성을 알고 있어 우려되지만 환경부 지침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환경부는 맹독성 소독제라도 뿌리지 말고 닦으라고 이미 권고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침을 따르지 않고 뿌리는 등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소독업체들 즉 현장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이미 알고도 이를 숨기고 사용을 강제한 환경부와 정부의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소독업체의 이같은 상황이 과연 비교대상이 되는 지 더 의문이다.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급 암모늄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당시 실험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다. 또한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5월31일 환경부가 방역소독제의 공기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공문. [자료=환경부]

◆ 소독업자, '뿌려라·닦아라' 다 했는데 무슨 '행정처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선택',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금지'.

지난 5월 독성소독제 논란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자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 '올바른 소독 실시 및 안전관리 철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 내용이다.

공문 하단에는 '소독업 관리주체인 시군구에서 소독업 종사자 교육 및 소독 현장 감독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소독업자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질병청 협조 공문 3일만에 환경부는 '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또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공기 중 방역용소독제의 분무·분사 금지'에 더 나아가 '표면소독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사용 시 보호장지 착용'을 '화학제품안전법'을 인용해 안내하고 있다.

물론 소독업자에 대한 지적으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방역용 소독제를 적법하게 사용'해달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와 질병청의 안내 공문을 받아 본 전국 소독업체 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질병청의 안내문을 두고 발끈했다.

"황당하다 어떡하라는 말이냐. 우리(소독업체)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부(환경부)가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다. 뿌리라고해서 뿌렸고, 이제 또 닦으라고 해서 닸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실제 (소독) 현장에서 닦는 게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걸 전체를 닦으려면 하루 종일 닦아도 다 못닦는다. 그러면 우리(소독업체)한테 소독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소리냐?"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소독업체, 환경부 '표면소독' 법적근거 제시해야

환경부의 '표면소독' 지침에 대해 일부 소독업체들은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환경부만의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공문과 같이 공식화하고 행정처분 조치까지 내놓으려면 최소한 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만을 전국 보건소에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공방역용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그러나 '화학제품안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그 어디에도 표면 소독용 소독제품과 분사 소독용 소독제품을 나누어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표면소독용으로만 '안생품'을 승인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표면소독용'으로 허가한 '승인제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한다.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 5 소독의 기준], [별표 6 소독의 방법] 규정으로는 그 어디에도 표면소독용 소독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이를 강제하고자 하는 환경부가 그 법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 소독업체 관계자들은 "독성물질로 분사소독이 아닌 표면소독을 하면 독성이 없어지는지 환경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또 강제부터 하지말고 그 근거를 데이터로 먼저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환경부가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환경부]

◆ 환경부, 분사금지 강조...책임은 방역업체에 떠넘겨

환경부와 질병청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선택',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금지' 등의 기준을 밝히며 그동안 맹독성 소독제분사 등의 책임을 소독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소독업체의 반응이 뜨겁다.

복수의 소독업체들은 맹독성의 흡입독성 물질로 제조된 소독제품만을 승인해 온 환경부가 공공방역에서 소독제품의 분사를 금지하지 않아 현재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독업체는 "맹독의 독성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흡입독성 물질의 무방비 노출로 인해 방역업체 종사자들과 요양시설의 환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침해의 피해를 입어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인양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독업체 한 관계자는 "분사식소독으로 인한 피해자인 전국 방역업체를 어떻게 처벌대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인지 환경부 입장을 밝혀달라"며 강력히 대응할 입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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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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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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