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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9:32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9:3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여권법 위반·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검찰은 이날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체류 금지 도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출국하고, 도착 후에도 SNS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후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혐의(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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