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과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상차별 용어를 발굴하고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선정된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내용을 보면, ▲저출산→저출생 ▲여○○→'여'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 10개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이달 안내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해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