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000여 건 252억원을 부과해 발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25억원, 건축물이 127억원이다.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2.07.26 ojg2340@newspim.com |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주택분 전액(연세액) 납부 대상은 고지서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가격(토지 5.04%, 공동주택 13.9%)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 적용(43~45%)이 주요인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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