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도 최장 10년간 연 3.6%→4.0% 확대
'신혼부부학교' 운영…심리상담·재무교육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 마련의 배경에 대해 "집값이 1% 오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전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2023.07.13 kh99@newspim.com |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혼인건수는 2017년 5만3776건에서 2019년 4만826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575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는 주거 안정성 보장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최장 10년)도 연 3.6%에서 4%로 각각 확대한다. 연소득 9700만원 이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 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 공간도 19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 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늘린다.
또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심리 상담부터 신혼생활 컨설팅, 재무교육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현재 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등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방식도 간소화했다. 지난 5월 열린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이나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많은 협력업체가 함께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리도록 돕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 [사진=서울시] 2023.07.13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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