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가 1세대1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영향
강남구 3640억 '최대'…강북구 214억 그쳐
서울시청.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원이다.
주택ㆍ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원(13.9%)이 감소했다.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
전년 대비 주택분 세액은 2886억원(16.6%) 감소했고,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493억원(7%)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77만건 중 196만5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다. 그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이다.
또 1세대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9000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 3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됐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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