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자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이 실시간으로 환율 거래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
외환 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사항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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