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진단-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전문가들 "금융당국이 관리권한 가져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3:31

행안부가 관리…금융당국, 직접 감독 불가능
국회, 새마을금고법 개정 움직임
이사장 권한 강한 금고…내부통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신용 사업 감독·관리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뱅크런(현금 인출) 조짐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직접 감독·관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직접 감독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상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야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사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한 비교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0 ace@newspim.com

이와 달리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신용 사업 감독을 받는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생길 시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보다 더 강한 감독을 받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 "새마을금고는 출범 당시 동네마다 만들었고 금융기관보다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해 내무부(현 행안부)가 다 관장했다"며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상호부조를 넘어 금융을 취급하기 때문에 마땅히 금융당국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신용 부문도 감독·관리해 건전성 등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있다"며 "새마을금고 신용 관리는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일반 예수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금융당국 아래 있는 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다. 다만 이형석 의원안은 2년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 내부통제 강화 마련 시급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독립된 법인이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가 느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각 금고 감사 조직이 이사장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MG새마을금고 지점 입구에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시중은행은 직원 횡령이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너무 편하게 대출을 해주니 새마을금고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냐"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