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정치인 "법원서 기각되니 도당 차원서 의원총회 열어 대표의원 선출...갑질·법적 판단 무시 아닌가"
국힘 경기도당 "불필요한 혼란 발생하지 않도록 당론 결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광역의원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이후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려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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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사무실.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 한 보수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 철학은 '법과 원칙'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에 대해 정부가 법치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총질에 갑질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당 대표의원 문제를 확산시켜 중앙당과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까지 영향을 미쳐 총선에서 패배하면 경기도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뉴스핌이 확인한 지난 6월 9일 개정된 국민의힘 당헌 제1장 총칙 제 2 조에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신조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정운영이다.
법조인 출신 한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조례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정지에 따라 새로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조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 정상화위원회에서 의장단에 요청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사건 관련 '의원총회 소집허가' 소를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4월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의원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기각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열릴 안건 ▲2022. 12. 16.자 직무대행자 김정호 선출의 승인의 건 ▲직무대행자 재선출의 건 등 2건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수 정치인은 "헌법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또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과 원칙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표의원 임기를 정하고 선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힘 경기도당은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이 정당을 위한 것인지 사적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힘 경기도당에서 나서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회 조례와 법적 소송을 통해 대표의원 교체를 시도했지만 도의회에서도 법원에서도 하자 또는 부적합으로 불허가 된 것이다.
이에 국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뜻 대로 되지 않자, 이러한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령에 따라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오는 9월 22일 시행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더 이상 경기도의회가 특정 당 문제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도의회 교섭단체 당내 문제로 사무처 직원들 또한 난처한 입장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임기가 1년이 되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든다"고 조심스런 반응이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당헌 개정 투표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시도의회 대표 의원을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으로 명확하게 하여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당헌당규상 시도의회 대표의원 즉, 당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를 일치시키고자 한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시도당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가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원내대표가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아 지위와 권한이 이원화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당헌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