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곡·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해수욕장 등의 관광객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수욕장[사진=뉴스핌DB] 2023.07.10 obliviate12@newspim.com |
계곡·해수욕장 주변 대형업소 40여개소에 대한 위생단속과 더불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 원료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숙박시설의 청결관리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업소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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