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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엔의 덫'에 갇힌 엔화…개입도 금리 인상도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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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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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와 BOJ가 4~5월 대규모 개입·금리인상을 했지만 23일 현재 엔·달러 환율은 160엔 안팎을 유지했다
  • 미·일 금리차와 리플레이션 성향 정부·BOJ 인사,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엔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에너지 부담 축소와 AI·일본 증시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된 개입 경고에 시장 '무덤덤'
美·日 금리차에 살아있는 캐리 트레이드
에너지 수입 부담도 엔화 압박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일본 정부가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일본은행(BOJ)이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엔화 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일본 정부의 친(親)완화 정책 기조,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구조적 요인이 엔화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최근 외환시장 대응과 관련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5월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11조7000억엔(약 725억달러)이 넘는 외환보유액을 투입했고,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3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달러당 160엔 안팎에 머물고 있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마사히코 루 선임 채권 전략가는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조치였다"며 "엔화에는 사실상 총상에 붙이는 반창고 정도의 효과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엔화 [사진=블룸버그]

◆ 반복된 개입 경고에 시장 '무덤덤'

일본 당국은 6월 초부터 여러 차례 엔화 급변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발언이 개입 가능성을 미리 노출시키면서 실제 개입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 전략가는 "정책 당국이 경고를 너무 명확하게 해온 탓에 실제 개입이 이뤄지더라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엔화는 4월 30일 달러당 160.39엔에서 156.6엔까지 급등하며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것이란 관측을 불러왔다. 다음 날에는 155엔 수준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5월 초 골든위크 연휴 기간에도 환율 방어를 위해 추가 개입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환율은 158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엔화는 결국 다시 달러당 160엔 선으로 되돌아왔다.

美·日 금리차에 살아있는 캐리 트레이드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꼽는다.

노무라증권의 마쓰자와 나카 수석 시장전략가는 "일본은행이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매력적인 투자 전략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빌린 뒤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64% 수준인 반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5% 안팎에 달한다. 이 같은 금리 격차가 엔화 매도와 달러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 친완화 성향 BOJ 인사도 부담

정치적 요인도 엔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마쓰자와 전략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리플레이션(경기부양)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상대적으로 비둘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학자 2명을 일본은행 정책위원으로 지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사다 도이치로와 사토 아야노는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를 주장해 온 리플레이션 그룹에 속한다. 현재 정책위원인 아사다는 이번 금리 인상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사토는 이달 말 정책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입 부담도 엔화 압박

일본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역시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본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미토모미쓰이은행(SMBC)의 히로후미 스즈키 리서치그룹장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기적 엔화 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일본 당국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마쓰자와 전략가는 "시장의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골든위크 개입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동 안정·AI 투자 확대는 장기 호재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정상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수입 부담이 줄어들면서 엔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 관련 투자 확대와 일본 증시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 기술주 중심의 닛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루 전략가는 "AI 투자와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는 장기적으로 엔화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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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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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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