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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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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1·2심 서울시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교육직 공무직 대체근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 15일~5월 14일 일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이 같은 해 6월 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A씨와의 계약기간을 2017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각 학교는 교육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의 2016년 업무지침에 따라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돼 배제됐다.

A씨는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6~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으나, 업무지침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 A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해야 했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6월까지 수당을 받았고,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도 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를 뒤집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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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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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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