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1·2심 서울시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교육직 공무직 대체근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 15일~5월 14일 일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이 같은 해 6월 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A씨와의 계약기간을 2017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각 학교는 교육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의 2016년 업무지침에 따라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돼 배제됐다.
A씨는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6~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으나, 업무지침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 A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해야 했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6월까지 수당을 받았고,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도 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를 뒤집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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