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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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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1·2심 서울시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교육직 공무직 대체근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 15일~5월 14일 일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이 같은 해 6월 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A씨와의 계약기간을 2017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각 학교는 교육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의 2016년 업무지침에 따라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돼 배제됐다.

A씨는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6~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으나, 업무지침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 1일 기준 A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해야 했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6월까지 수당을 받았고,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도 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를 뒤집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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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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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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