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버그 그룹, 지난 3월 일방적 계약 해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골든블루는 지난 5일 칼스버그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계약해지 당시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에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어 결국 공정위 제소를 진행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서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맥주.[사진=골든블루] |
특히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으며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또한 골든블루는 지난 4년간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도 주장했다. 그런데 칼스버그 측의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칼스버그 측은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칼스버그는 현재 칼스버그 한국법인을 설립, 지난 5월부터 편의점 등에 제품을 직접 유통 및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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