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자체 규정 개정해 남녀 차별 철폐
국방부, 해군·공군·해병대도 제도 개선 방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4일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면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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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이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
육군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군에게만 적용하던 보직 기간의 절반 경과시 보직 이수로 평가하던 조항을 남군까지 확대했다. 다만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 군에서 동일하게 남군 육아휴직 사용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군대 내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군이 여군을 초과한 상태다. 2018년까지만 해도 남군이 935명, 여군이 1236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남군이 2448명, 여군이 1465명으로 남군이 여군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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