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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인 간부 마약 검사 확대·신속연구개발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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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주요 내용
병무민원 '전문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병 자격 개선
방산 하자보수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군 간부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과 임관 신체검사,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임관 예정 군 간부와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임관예정·장기복무, 군 간부 전체 마약 검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7~8월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했다.

마음건강 모바일 앱은 신체 활동과 인지 뇌과학, 심리학 연구 결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한다.

병무청은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병무 상담을 원할 땐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챗봇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마약 탐지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병역진로설계센터 수원·인천 추가 설치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군 생활 적응과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는 서울·부산 등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돼 더 많은 병역 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를 직접 찾아 대면상담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진로설계를 선택하면 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 모집병 지원자격이 오는 8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 5월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해당 특기는 전술통신장비 운용과 정비, 이동통신장비 운영과 정비다.

개인의 적성과 군사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돼 군 복무가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병적기록, 병무청 방문 없이 정정 간소화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잡는 절차가 오는 9월부터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과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달라 직접 병무청을 찾아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친다.

국가유공자 등 병역 이행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병무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당선 기관의 인센티브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방사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 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때 1점의 가산점을 준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사업부터 적용한다.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면제된다.

우선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낸다. 

최근 2년 이내 수출 허가를 받은 방산 물자를 하자보수 하기 위한 수리 부속인 경우 해당된다.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사청으로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한다. 첨부 서류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 계약서와 주문서 중 1부, 최종 사용자 증명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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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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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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