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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지역이 1926가구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청약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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