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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참여 소규모정비사업 합동공모…전국 확대·반지하 등 밀집지역 가점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1:00

30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완화·사업비 최대 70% 융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1만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으로 확대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로주택정비상업의 경우 사업비 조달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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