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지방자치단체 확대…1분 불법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예약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지역마다 달랐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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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다음달 1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내달부터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서비스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및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4종의 서비스를 지난 6월 27일부터 민간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로 확대
그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다음달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4일 시행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의무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하고 원활한 환기를 위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쉬워진다.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
오는 9월4일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며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고향 사랑의 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금사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리 강화
그밖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선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