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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 이태원특별법 강행 채비...노란봉투법·방송법은 '머뭇'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6:35

30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양당 전열 정비
野 "노봉법 처리는 7월…협상 가능성 열겠다"
與 "노봉법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검토"
출생통보제는 이견 없어...보호출산제는 '아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혔던 상황에서 또다시 강대강 정국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3.02.21 pangbin@newspim.com

◆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 투표…민주, 안건 상정은 '머뭇'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는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각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바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 동의 절차를 밟아 노란봉투법 상정과 표결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노란봉투법 상정 및 처리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0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상정까지는 안 할 거다.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좀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하던 '방송법' 상정 또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직회부 된 방송법을 놓고 언론계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하겠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기자와 만나 "원내에서 방송법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 선뜻 강행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29일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윤재옥 국민의힘(왼쪽)·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여야 합의된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예정…보호출산제는 '아직'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인 만큼 30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보호출산제'의 경우 여야 간 이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 그런데 출산통보제 시행기간은 공표일로부터 1년 후"라며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보호출산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뤄서 처리 하느냐'는 묻는 질문에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법안들이 복수로 올라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오는 30일까지 (통과)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빠르면 7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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