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전남,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이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5:02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시민과 함께 성장 다짐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지난 1년은 변화와 도전으로 채워진 8760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1년 전 취임사에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당당하게 빠르게 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처럼 앞으로 3년의 시간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민 일상의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주·전남의 변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의 해묵은 숙제였던 '5+1' 본격 추진, 행정과 공공기관의 변화, 시민 소통시스템 장착,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9대 대표산업 도약, '꿀잼광주'로의 변화,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을 주된 성과로 꼽았다.

강 시장은 시민들께 약속한 '5+1'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시민과 함께 성장 다짐 [사진=광주시]2023.06.29 ej7648@newspim.com

17년 간 표류했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시민 염원인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고, 지산IC와 백운광장지하차도도 얽힌 실타래를 풀었다.
 
'5+1'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군공항이전사업 역시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동맹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지난 4월 군공항특별법이 통과됐으며, 최근에는 1조원(4508억원+α)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조성 등 유치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바람과 공직자의 열정이 해묵은 숙제였던 광주의 주요 현안인 5+1의 실타래를 푼 원동력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시민들의 참여, 공직자들의 열정, 시장의 의지 삼박자가 호흡을 맞춰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난 1년은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보람 있는 성과 중 하나로 시장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공공기관 통합을 꼽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시 행정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각종 위원회 공개를 확대하겠다"며 "시청사 광장과 1층 공간을 시민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민들과의 직접소통, 공직자와의 격의 없는 토론, 갈등의 현장에서 솔직한 대화가 소통의 기본인 만큼 그 일들을 쉼 없이 해왔다"며 "소통의 다양화·정례화로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2023.06.29 ej7648@newspim.com

강 시장은 광주의 미래 비전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민생위기, 개인화와 양극화 심화, 저출생과 지역 소멸, 기후위기라는 복합위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신경제지도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돌봄민주국가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우는 도시연합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회복력도시로의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미래주도산업, 새로운 활력을 목표로 한 신경제지도 완성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지형을 바꿔나가겠다"며 "미래경쟁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가 먼저 시작했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제는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서비스와 주거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해 광주의 돌봄이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시연합을 목표로 초광역협력사업을 구체화한다.  

 

광주-장성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광주-나주-영광의 에너지, 광주-함평 미래 모빌리티, 광주-화순-장성의 의료(바이오)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 산업의 강점을 잇고, 생활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거대한 발전 축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광주~부산 경전선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 고속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남부권 광역교통망 조성의 시간도 단축도 제시했다.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시민참여와 행정의 사전 대응으로 극복했고,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홍수‧폭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회복력 도시'를 만들어 간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과 노동자이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인권도시 광주의 철학과 정책은 보다 엄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후회복력도시의 가장 큰 목표이며 그 핵심이 '기후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가 불러온 위험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기후위기의 책임을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후정의 실현에 광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