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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방문·군 사망사건 조사'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진정사건 처리 74% ↑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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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출범 1년 맞아
훈련소·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실태 파악 및 권고
군 사망사건 147건 통보받은 후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출범 1년을 맞는 군인권보호관으로 인해 군대 인권 관련 진정 접수와 사건 처리 건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대 인권 관련 진정 접수건수는 755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578건)보다 약 31% 증가했다. 진정 처리건수는 848건으로 같은 기간(487건)보다 약 74% 늘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와 군인권 정책·제도 개선, 군인권교육과 협력 등 군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군인권보호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다.

주요 결정 사례로는 ▲군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 육군 이병 총기 사망사건, 해군 폭행 피해자 보호 미비로 인한 사망사건 등 관련 인권침해 개선 권고 ▲부사관 복지혜택 차별 개선 권고 ▲군부대 선임들의 욕설 및 괴롭힘 사건 조사중 해결 등이 있다. 또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전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자료=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출범 후 군부대 방문조사와 군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회에 나섰다.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대 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전국 모든 군부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시설, 처우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지난해에는 군복무의 첫 관문인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를 실시해 1인당 생활실 면적 확대, 노후시설 교체, 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육군과 해병대는 권고를 전부 수용한 바 있다.

올해는 GOP·해안경계대대 2곳, 해군 함정 2척 등 최전방 격오지 부대의 특성·시설·처우·환경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개선점을 도출해 권고할 예정이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인 사망사건은 인권위에 통보되고 있고 조사와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 사망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수사 과정을 감시해 인권침해와 군부대 부조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통보받은 사망사건은 147건이며 유형별로는 자해사망 66건, 병사 54건, 사고사 27건이었다. 가장 많은 유형인 자해사망자의 신분은 간부 34명, 병사 26명, 군무원 3명, 생도 1명이었다. 인권위는 이 중 53건의 조사에 입회했고 94건은 전화, 문서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입회한 사망사건 관련해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은 총 13건이었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건이었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중에 있다.

군인권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각 군 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를 통해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한 신병훈련소 운영체계, 법령 개선과 함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해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군대 내 의료접근성이 높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병사 민간병원 입원기간 확대, 군 의료기관 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군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영관급 장교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인권위는 앞으로 ▲군인권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강화 ▲군인권보호관 대국민 홍보 ▲군인권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인권교육 강화 ▲시민사회와 협력 구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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