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의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지난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 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 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